동업과 주식회사

2021. 5. 12. 09:21창업

ㅇ 동업으로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 사업자와 지분을 기재한 동업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

   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.

ㅇ 동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인 주식회사로 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

    게 유리한 점이 많다.

ㅇ 특히, 기술 창업의 경우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고 기술과 경영을 결합하여 전문성을 확대하기

   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.

ㅇ 주식회사는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총회와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, 이사, 대표이사, 감사를 두어야 하는

    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2명 이내로 가능하고 감사도 선임 안해도되며, 감사의 권한을 주

    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다. 

ㅇ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인 설립과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

   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인수하는 모집 설립이 있는데, 사업 창업시에는 대부분 절차가 간편한 발기인        설립으로 시작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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