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
지분 나누기
주인장 아저씨
2021. 5. 12. 08:43
ㅇ 동업 계약서를 통해 손해와 이익의 분배를 약속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확실히 함
ㅇ 동업 계약서에는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 필요한 조항, 즉 퇴출 조항이나 청산 시 지분 매매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어야
분쟁을 막음
ㅇ 지분이 동업자와 완전 똑같으면 안좋음
ㅇ 갈등과 정치가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기피함 (투자 받을려는 발표자<대표자>의 지분이 작으면 무조건 탈락)
ㅇ 동업자와 지분이 같다면 우선권을 행사할 주주를 미리 정하여 사업 추진의 공백 없애기 (동업 계약서에 명시도 괜찮)
ㅇ 지분이란 일에 대한 보상이지 절대 과거나 친분에 대한 보상이 아님
ㅇ 향후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의 지분이 높아야 선의의 경쟁도 하고 일에 몰두 가능